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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5 고급 ⏱ 30분

상속·증여 절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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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증여세 공제

10년 합산 기준: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미성년 2천만), 형제·기타친족 1천만. 2024년부터 혼인·출산 공제 1억 신설.

02

10년 분산 증여

5억을 한번에 증여하면 30% 누진. 5천만씩 10년 분산하면 5천만 × 10년 = 5억까지 비과세. 1세대 평균 절세 효과 1억+.

03

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가 5억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선택. 배우자공제는 별도 5~30억(실제 상속분 한도).

04

부담부증여

자산 + 채무를 함께 증여. 채무 인수 부분은 양도세, 순자산 부분은 증여세로 분리. 양도세율(40% 이하) < 증여세율(50%) 구간에서 절세 효과.

05

가족 간 차용금

2.17억 이하 또는 법정이자율 4.6% 미만 차액이 1천만 미만이면 증여 추정 회피. 차용증·이체기록·이자 지급 증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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