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분납 — 1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갱신 2026-05-21 06:30:34 👁 7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2회 분납. 5/31 본납 + 8/31 추가 납부. 가산세 없음.

분납 요건

  •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소득세법 §77)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분 분납
  • 2천만원 초과: 50% 분납

일정

  • 본납: 5월 31일 (성실신고 6월 30일)
  • 분납분: 8월 31일 (또는 신고기한 후 2개월)

신청

  • 신고서에 분납 표시 — 자동 적용
  • 별도 가산세·이자 X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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