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청년근로자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갱신 2026-05-20 10:51:14 👁 7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당 청년 1,100만원 / 비청년 700만원 (3년간). 의원 1-2명 채용해도 적용 가능.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세특례 §29의7)

  • 직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 청년·장애인·60세 이상: 1,100만원/명
  • 그 외: 700만원/명
  • 3년간 분할 적용 (지방 1,500/1,000 만원)

적용 요건

  • 1년 이상 근속자 (단기 알바 X)
  • 4대보험 가입자
  • 청년 = 만 15-34세

의원 적용 예시

  • 간호조무사 신규 채용 (청년) → 3년간 3,300만원 세액공제
  • 행정직원 (40대) → 3년간 2,100만원

사후관리

  • 채용 후 2년 내 퇴사 시 환수
  • 인원 감소 시 비례 환수

신청

  • 종소세 신고 시 별지
  • 사업장 단위로 신청

출처

📎 같은 카테고리 관련 문서

※ 본 문서는 신고·법령 참조용 요약.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