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조세특례 §29의7)
- 직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시
- 청년·장애인·60세 이상: 1,100만원/명
- 그 외: 700만원/명
- 3년간 분할 적용 (지방 1,500/1,000 만원)
적용 요건
- 1년 이상 근속자 (단기 알바 X)
- 4대보험 가입자
- 청년 = 만 15-34세
의원 적용 예시
- 간호조무사 신규 채용 (청년) → 3년간 3,300만원 세액공제
- 행정직원 (40대) → 3년간 2,100만원
사후관리
- 채용 후 2년 내 퇴사 시 환수
- 인원 감소 시 비례 환수
신청
- 종소세 신고 시 별지
- 사업장 단위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