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부동산 매입 — 취득세·재산세

종합소득세 갱신 2026-05-22 13:32:54 👁 7

취득세 4.6% (교육세 0.4 포함), 매년 재산세 (7·9월). 건물 부가세 10% (면세 의원 비용 부담 큼).

취득세

  • 4.6% (지방교육세 0.4% 포함)
  • 60일 이내 신고·납부

재산세

  • 매년 7·9월 분할 납부
  • 공시지가 기준

부가세

  • 건물 매입 부가세 10%
  • 일반과세 의원: 매입세액 공제
  • 면세 의원: 공제 X → 비용 처리

의원 결정

  • 자가 의원: 매입 + 감가상각 (40년 정액)
  • 임차: 매월 비용 — 운영 단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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