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추계신고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추정 비용
- 의료업 일반 62.5%, 한의 64.0%, 치과 58.0%, 미용 55.0% (매년 고시 기준 근사)
- 장부 작성 부담 없음
장부신고
- 실제 비용 영수증 기반
- 비용이 단순경비율보다 크면 유리
- 간편장부 (수입 < 7,500만원 의원) vs 복식부기 (이상)
무신고·무기장 가산세
- 무신고: 산출세액의 20%
- 무기장 (간편장부 미작성): 산출세액의 20%
- 복식부기 의무 위반: 20%
간편장부 의원은 단순경비율(의료업 62.5%)로 추계신고 가능. 매출 일정 규모 이상은 복식부기 의무. 둘 중 세액이 적은 쪽 선택.
개인사업자(의원장 포함)는 직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해 매년 5/31 까지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30.
임플란트 65세 이상 보험 적용 (2개 이내). 미용 교정·미백은 과세. 일반 충치치료·근관치료는 면세.
34세 이하 의원장이 새로 개원 시 5년간 종소세·법인세 50% 감면 (수도권). 수도권 외는 100% 감면.
세무조사 대상은 무작위 + 위험 점수. 의원은 매출 대비 비용 비율, 비급여 매출 누락, 페이닥터 사업소득 처리가 주요 점검.
단순경비율 55%. 100% 과세, 카드매출 80%+. 광고비 비중 큼. 카드매출세액공제 1.3%.
3만원 초과 비용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 필수. 3만원 이하만 영수증 OK. 미수취 시 가산세 2%.
※ 본 문서는 신고·법령 참조용 요약.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