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추계신고 vs 장부신고 — 의료업 의원의 선택

종합소득세 갱신 2026-05-20 13:31:17 👁 7

간편장부 의원은 단순경비율(의료업 62.5%)로 추계신고 가능. 매출 일정 규모 이상은 복식부기 의무. 둘 중 세액이 적은 쪽 선택.

단순추계신고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추정 비용
  • 의료업 일반 62.5%, 한의 64.0%, 치과 58.0%, 미용 55.0% (매년 고시 기준 근사)
  • 장부 작성 부담 없음

장부신고

  • 실제 비용 영수증 기반
  • 비용이 단순경비율보다 크면 유리
  • 간편장부 (수입 < 7,500만원 의원) vs 복식부기 (이상)

무신고·무기장 가산세

  • 무신고: 산출세액의 20%
  • 무기장 (간편장부 미작성): 산출세액의 20%
  • 복식부기 의무 위반: 2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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