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 본인: 150만원
- 배우자 (소득 100만원 이하): 150만원
- 부양가족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 형제자매): 150만원
- 추가공제: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자녀세액공제
- 첫째: 15만원, 둘째: 35만원, 셋째 이상: 30만원/명
- 출산·입양: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사업소득에 적용 안되는 공제
근로자만 적용되는 항목 — 의원장은 사업소득이라 제외:
- 의료비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