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 개인공제·세액공제 항목 (의원장 적용)

종합소득세 갱신 2026-05-20 19:11:48 👁 7

본인 150만원, 배우자/부양가족 1인 150만원, 70세 이상 100만원, 자녀세액공제 등. 의료비는 사업소득 공제 X (근로자만 적용).

인적공제

  • 본인: 150만원
  • 배우자 (소득 100만원 이하): 150만원
  • 부양가족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 형제자매): 150만원
  • 추가공제: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자녀세액공제

  • 첫째: 15만원, 둘째: 35만원, 셋째 이상: 30만원/명
  • 출산·입양: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사업소득에 적용 안되는 공제

근로자만 적용되는 항목 — 의원장은 사업소득이라 제외:

  • 의료비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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