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대상
- 권리금: 영업권 양도 —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
- 사업용 부동산 (의원 건물): 양도소득세
- 의료기기·집기: 사업소득 (장부가 vs 양도가)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5년 이상 토지·건물): 6%/년 (최대 30%)
- 양도소득세율 (개인): 6-45% 누진
권리금 인정 기준
- 사업의 경제적 가치 (단골 환자 풀, 위치, 의원명)
- 영수증·계약서 필수
- 양도자: 기타소득 60% 또는 양도소득 (사례에 따라)
- 양수자: 무형자산 (영업권) — 5-10년 정액 상각
신고
- 양도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 다음해 5/31 확정신고 (종소세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