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양도 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갱신 2026-05-28 08:41:40 👁 7

의원 권리금·시설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사업용 부동산 별도 계산. 5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양도 대상

  • 권리금: 영업권 양도 —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
  • 사업용 부동산 (의원 건물): 양도소득세
  • 의료기기·집기: 사업소득 (장부가 vs 양도가)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5년 이상 토지·건물): 6%/년 (최대 30%)
  • 양도소득세율 (개인): 6-45% 누진

권리금 인정 기준

  • 사업의 경제적 가치 (단골 환자 풀, 위치, 의원명)
  • 영수증·계약서 필수
  • 양도자: 기타소득 60% 또는 양도소득 (사례에 따라)
  • 양수자: 무형자산 (영업권) — 5-10년 정액 상각

신고

  • 양도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 다음해 5/31 확정신고 (종소세와 별도)

출처

📎 같은 카테고리 관련 문서

※ 본 문서는 신고·법령 참조용 요약.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