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의 12억 vs 공동명의 18억(각자 9억) — 다주택 진입 회피와 양도세 누진 분산 효과.
공동명의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 TaxWise · 글자수 509자
1세대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는 단독명의 12억이지만,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각자 9억씩 총 18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등기 형태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는 의미.
공동명의의 또 다른 장점은 양도세 누진세율 분산이다. 양도차익 5억을 단독명의로 처분하면 누진세율 40% 구간이지만, 부부 1/2씩 분산하면 각자 2.5억씩으로 35% 구간이 적용된다. 임대소득도 1/2씩 종합과세에 합산되므로 한쪽 배우자의 누진세율 진입을 늦출 수 있다.
신규 취득 시에는 공동명의가 거의 항상 유리하지만, 기존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전환하려면 배우자 증여공제(10년 합산 6억)를 활용해 절반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단, 공동명의 등기 시점부터 이전 등기일까지의 양도세는 단독명의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계획적으로 분산해야 한다.
다만 공동명의에서 한쪽 배우자가 사망 시 상속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60대 이후에는 단독명의 유지 또는 신탁 등 다른 절세 수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