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산일+2년 사이 자녀에게 1억까지 추가로 증여공제를 적용한다.
기존 직계존속 증여공제(10년 5천만)와 합산하면 한 자녀에게 최대 1억 5천만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부부 양가가 각자 1억 5천만씩 증여하면 신혼부부에게 3억 무세금 자금이 형성된다.
실제 활용 사례:
① 결혼 자녀에게 주택 자금 1억 + 5천만 = 1.5억 비과세 증여
② 출산 후 자녀 미래 학자금 명목으로 1억 사전 증여
③ 혼인공제 + 출산공제 합산 2억(혼인 1억 + 출산 1억) 비과세
④ 부부 양가 각자 1.5억씩 = 3억 신혼 자금
⑤ 미성년 손주 출생 시 조부모가 출산공제 1억 활용
주의할 점은 혼인 후 2년 이내에 이혼·사실혼 해소 시 추징될 수 있고, 무엇보다 증여신고를 반드시 해야 공제가 적용된다는 것. 신고 없이 증여만 한 경우 추후 적발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