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합산 2,000만 초과 시 자동 종합과세. 본인 누진세율 24% 이상이면 분리과세 유지가 유리.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배당분리과세자산가
✍️ TaxWise · 글자수 979자
이자·배당 합산 2,000만이 종합과세의 마지노선이다. 한 푼이라도 초과 시 누진세율 6~45%가 적용되며, 다른 모든 소득(근로·사업·연금·기타)에 합산된다.
**본인 누진세율로 결정**
근로·사업소득 8,000만 이상이면 35% 구간에 진입한다. 이 경우 금융소득 2,000만에 부과되는 세금은 종합과세(35%) > 분리과세(15.4%) — 일부러 2,000만을 초과하면 손해.
반대로 근로소득 3,000만에 금융소득 1,800만이라면 합산 4,800만으로 15% 구간 — 분리과세 15.4%보다 종합과세가 유리.
**5월 신고 전 점검 5가지**
① 본인 + 배우자 각자 2,000만 한도 — 합산 X (부부 분산 효과 큼)
② 12월 만기 예금·채권을 1월로 미루면 다음 해 합산
③ ISA 계좌(5년 200만 비과세) 활용 — 종합과세 회피
④ 세금우대저축(청년·노인 5,000만) — 9.5% 분리
⑤ 배당소득 공제(증권사 자동) 누락 점검
**임박 자산가 전략**
배우자 증여공제 6억 활용 → 자산 분산 → 부부 각자 2,000만 한도. 6억 비과세 증여만으로도 매년 약 200~400만 분리과세 유지 효과. 단순 분산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아 정교한 절세 컨설팅보다 우선.
5월 31일 마감 전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서로 본인 계산. 분리/종합 모두 모의계산 후 유리한 쪽 선택. 누락 시 5년 이내 <a href="/term/amend-claim">경정청구</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