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원천징수 3.3% (페이닥터·외부 의사)

원천세 warning 갱신 2026-05-15 18:32:15 👁 9

의원이 페이닥터·위촉의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 시 3.3% 원천징수 (소득세 3% + 지방세 0.3%). 매월 다음달 10일 신고.

적용 대상

  • 페이닥터 (위탁 진료의)
  • 외부 진료 의사 (다른 의원 소속)
  • 외부 강사·자문

원천세율

  •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0.3%
  • 합계 3.3%

신고·납부

  • 원천세 신고: 지급월의 다음달 10일 까지 (소득세법 §128)
  •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 (소득세법 §164의2)

사업소득 vs 근로소득 구분

| 기준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

| 종속관계 | 독립 (위탁) | 종속 (지휘·감독) |

| 시간·장소 | 자유 | 정해짐 |

| 4대보험 | 미가입 | 의무 |

| 원천세 | 3.3% | 간이세액표 |

| 신고 | 사업자 본인 종소세 | 의원이 연말정산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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