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 페이닥터 (위탁 진료의)
- 외부 진료 의사 (다른 의원 소속)
- 외부 강사·자문
원천세율
-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0.3%
- 합계 3.3%
신고·납부
- 원천세 신고: 지급월의 다음달 10일 까지 (소득세법 §128)
-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 (소득세법 §164의2)
사업소득 vs 근로소득 구분
| 기준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
| 종속관계 | 독립 (위탁) | 종속 (지휘·감독) |
| 시간·장소 | 자유 | 정해짐 |
| 4대보험 | 미가입 | 의무 |
| 원천세 | 3.3% | 간이세액표 |
| 신고 | 사업자 본인 종소세 | 의원이 연말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