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사업소득(3.3%)·기타소득(8.8%)·근로소득 지급 시 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법 §164의2).
가산세
미제출·기재누락 시 지급액 × 1% (소득세법 §81의11).
원천세율
- 사업소득: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기타소득: 8.8% (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별도)
의원이 페이닥터·위촉의에게 사업소득(3.3% 원천)을 지급하면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시 가산세 1%.
사업소득(3.3%)·기타소득(8.8%)·근로소득 지급 시 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법 §164의2).
미제출·기재누락 시 지급액 × 1% (소득세법 §81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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