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판정
-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거주자
- 그 외: 비거주자
거주자 (한국 의사·외국 영주권자)
- 일반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 적용
- 4대보험 의무
- 연말정산 대상
비거주자 — 단기 외국 의사
- 인적용역 소득: 그 지급액의 22% (소득세 20% + 지방세 2%) 분리과세
- 사업소득: 22%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 조세조약 적용 시 감면 가능 (한·미 5%, 한·일 10% 등)
외국인 의사 면허
- 한국 의사면허 필요 (국시 또는 인정시험)
- 비거주자라도 한국 면허 있으면 진료 가능
의원 의무
- 외국인 직원에게도 4대보험 가입 의무 (체류 비자 따라 일부 예외)
- 외국인등록번호로 원천징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