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사·간호사 세무 — 거주자 vs 비거주자

원천세 갱신 2026-05-23 03:30:50 👁 7

국내 거주 183일 이상 시 거주자 — 간이세액표 적용. 비거주자는 22% 분리과세 또는 조세조약 적용.

거주자 판정

  •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거주자
  • 그 외: 비거주자

거주자 (한국 의사·외국 영주권자)

  • 일반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 적용
  • 4대보험 의무
  • 연말정산 대상

비거주자 — 단기 외국 의사

  • 인적용역 소득: 그 지급액의 22% (소득세 20% + 지방세 2%) 분리과세
  • 사업소득: 22%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 조세조약 적용 시 감면 가능 (한·미 5%, 한·일 10% 등)

외국인 의사 면허

  • 한국 의사면허 필요 (국시 또는 인정시험)
  • 비거주자라도 한국 면허 있으면 진료 가능

의원 의무

  • 외국인 직원에게도 4대보험 가입 의무 (체류 비자 따라 일부 예외)
  • 외국인등록번호로 원천징수 신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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