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생애최초 취득세 50% 감면

사업장현황신고 general 갱신 2026-05-22 01:32:46 👁 8

3억 이하 주택 한도 200만원 환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 50% 감면 (200만 한도).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동일 혜택. 3억 초과는 감면 없음. 신청은 잔금일 60일 내 시·군·구청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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