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소비대차계약서.
계약금액 1억~10억 7만, 10억 초과 35만. 전자계약은 별도 인지세 면제. 미부과 시 200% 가산세.
무신고 20% (부정 40%), 과소신고 10% (부정 40%), 납부지연 일 0.022%. 누적 시 산출세액의 60% 이상도 가능.
국세 체납 시 가산금 3% 일시 + 1.2% 매월 (5년 한도). 30% 체납 + 5년 = 60-70% 추가 부담 가능.
무신고 20% / 부정 40% / 납부지연 일 0.022%.
※ 본 문서는 신고·법령 참조용 요약.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