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FAQ

국세청·세무사회 공식 자료 기반 자주묻는질문 34개

Q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근로소득(2개 이상)·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연금 1,200만원 초과 등이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Q2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는?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예: 보건업 7,500만)일 때 사용하며, 업종별 정해진 비율을 일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임대료·매입원가·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비율 적용.
Q3
의원의 단순경비율은 얼마인가요?
종합소득세
2024 귀속 기준 일반의원 62.5%, 한의원 64%, 치과의원 58%, 미용성형 55%, 소아청소년과 62%. 단, 매년 국세청 고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Q4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차이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은 계속·반복적인 영리활동(원천 3.3%), 기타소득은 일시·우발적(8.8% 또는 22%). 강의료·자문료·원고료가 모호하면 계속성·전문성·계약형태로 판단.
Q5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산출세액의 5% 가산세. 보건업 5억(2026년부터 7.5억으로 상향), 도소매 15억, 제조·음식 7.5억 기준.
Q6
중간예납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직전년 결정세액 30만원 이상이면 11월 30일까지 절반 납부 의무. 미납 시 본세액 자동 가산 + 0.022%/일 납부불성실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