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

R&D 세액공제 — 중소 25%·중견 8%·대기업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25%, 중견 8%, 대기업 2%. 인건비·재료비 포함.

공제율

중소기업 25% / 중견기업 8% / 대기업 2%

인정 비용

연구원 인건비, 재료비, 위탁개발비, 시설사용료

신성장·원천기술

40~50% 가중 공제 가능

신청

법인세 확정신고 시 R&D 비용명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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