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
중소기업 25% / 중견기업 8% / 대기업 2%
인정 비용
연구원 인건비, 재료비, 위탁개발비, 시설사용료
신성장·원천기술
40~50% 가중 공제 가능
신청
법인세 확정신고 시 R&D 비용명세서 첨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25%, 중견 8%, 대기업 2%. 인건비·재료비 포함.
중소기업 25% / 중견기업 8% / 대기업 2%
연구원 인건비, 재료비, 위탁개발비, 시설사용료
40~50% 가중 공제 가능
법인세 확정신고 시 R&D 비용명세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