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월세 공제 8천만 자격 확인 1분

> *2026-03-28* · **연말정산** · 📖 1분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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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8천만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월세 공제. 5,500만 이하 17%, 5,500~8천만 15%.**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자격 확인 1분:
① 본인 총급여 8,000만 이하?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명의 주택 없음 + 세대주)
③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④ 월세 통장 이체 기록?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이하: 17%
- 5,500만~8,000만: 15%

한도: 연 1,000만 (월세 약 83만/월). 예: 월세 60만 × 12개월 = 720만. 총급여 5천만이면 720 × 17% = 122만 환급.

조건:
- 임대차 계약서에 본인 명의 등록
- 주민등록상 해당 주택 거주
- 월세 통장 이체 또는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받지 않으면 인정 어려움)
- 단독·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고시원 가능 (전세는 별도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

실수 방지:
① 부모님 명의 임대차계약서로는 안 됨
② 세대주 변경 후 계속 거주 시 계약서 갱신 필요
③ 회사 사택 거주 시 적용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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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 TaxWise Editorial (2026-03-28). "월세 공제 8천만 자격 확인 1분". TaxWise. https://taxwise.guru/tips/monthly-rent-1m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