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차감 (누진세율 효과) / 세액공제 = 산출세액 직접 차감 (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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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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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한국 세법은 소득공제(과세표준 차감)와 세액공제(산출세액 차감) 두 가지 방식의 절세를 사용. 소득공제는 누진세율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지만(고소득자 유리), 세액공제는 모든 소득자에게 동일한 정률 적용. 노란우산공제·신용카드·연금·인적공제 등은 소득공제, 의료·교육·기부·자녀·연금저축 등은 세액공제.

## 1. 차이점·계산

**소득공제** (과세표준 차감)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산출세액
• 환급 효과: 본인 누진세율에 따라 6~45% 차이

**세액공제** (산출세액 차감)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정률 (12~30%)
• 모든 소득자 동일 효과

**예시: 100만 공제 (연봉 5천만 vs 1억)**
**소득공제 100만**
- 5천만 (15% 누진): 15만 환급
- 1억 (35% 누진): 35만 환급
- → **고소득 유리**

**세액공제 100만 × 12%**
- 12만 환급 (모두 동일)
- → 모든 소득자 동일

**고소득자 (35%↑)는 소득공제 유리, 저소득자 (15%↓)는 세액공제 유리**

## 2. 항목별 분류

**소득공제 (과세표준 차감)**
• 인적공제 (본인·배우자·자녀 150만/명)
• 노란우산공제 200~500만
• 신용카드 등 사용분 (라인 초과)
• 주택자금 공제
• 사회보험료 (4대보험 회사 부담분)
• 청약저축

**세액공제 (산출세액 차감)**
• 의료비 15% (총급여 3% 초과분)
• 교육비 15% (자녀 한도)
• 보장성보험 12% (한도 100만)
• 기부금 12%/30%
• 연금저축·IRP 13.2~16.5%
• 자녀세액공제 25만/55만/+35만
• 월세 17%/15%
• 정치 100% (10만 미만)

**중복 가능**
• 소득공제 + 세액공제 동시 적용 가능
• 같은 항목 중복 X (의료비 + 카드 동시 X)

## 3. 신고 절차

**근로자 (연말정산)**
• 1~2월 회사 자동 처리
• 자동 채움 (홈택스 1/15 간소화)
• 직접 입력: 안경·산후·기부·해외

**자영업자 (5월 종소세)**
• 직접 신고
• 단순경비율 vs 장부 시뮬레이션 후 선택
• 4총사 + 인적공제 + 세액공제 합산

**누락 시**
•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 영수증 5년 보관

**한도 활용**
• 소득공제 한도 별도
• 세액공제 한도 별도
• 각각 최대 활용

## 4. 실무 팁

1. **고소득자는 소득공제 우선** — 노란우산·연금저축 등
2. **저소득자는 세액공제 비중** — 의료·교육·자녀 등
3. **종합 시뮬레이션** — 5월 종소세 시 단순/장부 + 공제 비교
4. **부양가족 분산** — 인적공제 자녀·부모 분산
5.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 최대 16.5% (저소득자 우대)
6. **카드 + 의료비 분리** — 같은 결제 중복 X
7. **5년 경정청구** — 누락 회수
8. **신혼·자녀 출산** 즉시 점검 — 첫 해 환급 큼

## ❓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A. 소득공제: 과세표준 차감 (누진세율 따라 효과). 세액공제: 산출세액 직접 차감 (정률).

**Q. 고소득자 어느 쪽?**

A. 소득공제 유리 (누진세율 35%↑). 노란우산·연금저축 등.

**Q. 저소득자?**

A. 세액공제 비중 ↑. 의료·교육·자녀·연금저축 13.2~16.5%.

## 🔗 관련 계산기

- [income-tax](https://taxwise.guru/calculators/income-tax)
- [year-end](https://taxwise.guru/calculators/yea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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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 as: TaxWise Editorial.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TaxWise, 2026. https://taxwise.guru/term/deduction-vs-cred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