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합부동산세

> **주택·토지 보유 부유세. 1세대1주택 12억, 다주택 9억 공제. 12월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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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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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보유세. 매년 6월 1일 기준 시가 합산 → 12월 1~15일 납부. 1세대1주택자는 12억까지 비과세, 다주택은 9억.

## 1. 공제 한도

**주택 종부세 공제**
• 일반: 9억 (개인별)
• 1세대1주택자: 12억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18억 (각 9억) — 신청 시 단독명의로 환산 가능
• 일시적 2주택·노부모 봉양: 1주택 특례

**토지**: 별도합산 80억, 종합합산 5억

## 2. 세율 (2026 기준)

**일반 주택 (다주택자)**
12억 이하 0.5%, 25억 이하 0.7%, 50억 이하 1.0%, 94억 이하 1.3%, 94억 초과 2.0% / 2.7% (3주택 이상 일부).

**1세대1주택자 (감면)**
12억~25억 0.5%, 25억~50억 0.7%, 50억~94억 1.0%, 94억 초과 1.3%.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적용 후 세율 곱셈.

## 3. 신고·납부

**고지·납부**: 매년 12월 1일~15일 (홈택스 자동 고지)
**합산배제 신청** (9월 16~30일): 임대주택·주거용 오피스텔·미분양
**부부공동명의 특례**: 2026 신청 — 단독명의로 환산해 1세대1주택자 적용
**분납**: 250만 초과 시 6개월 분납

## 4. 절세 전략

1. **부부 공동명의 등기**: 단독 12억 vs 공동 18억 → 공제 6억↑
2. **합산배제 신청**: 등록 임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종부세 합산 제외
3. **3년 이내 처분**: 일시적 2주택 → 1주택자 비과세 유지
4. **1세대1주택자 특례**: 실제 거주 입증 (주민등록 + 공과금 + 자녀 학교)
5. **장기보유공제**: 만 60세↑ 보유 5년↑ 최대 80% (다주택은 적용 X)

## ❓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1주택 종부세 공제?**

A. 12억 (단독명의), 부부공동명의 18억.

**Q. 종부세 납부 기한?**

A. 매년 12월 1~15일.

**Q. 합산배제 신청 기간?**

A. 9월 16~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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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 as: TaxWise Editorial. "종합부동산세". TaxWise, 2026. https://taxwise.guru/term/comprehensive-property-ta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