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차용금 4.6% — 차액 1천만 미만 안전 구간 계산법

> *2026-04-15* · **증여** · 가족 차용금·법정이자율·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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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무이자 차용 시 법정이자율 4.6%와의 차액이 연 1천만 미만이면 증여세 추징 안전.**

부모-자녀 간 자금 융통 시 가장 흔한 절세 수단이 가족 차용금이다. 시행령은 법정이자율 4.6% 미만으로 빌려준 금액의 차액이 연 1,000만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계산식: (차용금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 1,000만. 즉 무이자 차용 시 차용금 약 2.17억까지가 안전 구간이며, 그 이상은 일부라도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단순히 차용계약서만 만들어둔다고 끝이 아니다. ① 공증·확정일자 또는 적어도 등기우편 ②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인 이자·원금 상환 기록(은행 이체) ③ 차용 사유의 합리성(예: 주택 구매, 사업자금)이 있어야 국세청이 인정한다.

증여세 신고를 회피할 의도가 명백하거나, 자녀가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미성년·소득 무 등)에는 차용 인정이 어려우니 별도로 직계 증여공제(미성년 2천만/성인 5천만, 10년 합산)를 활용하는 것이 정도이다. 2024년 신설 혼인공제(전후 2년 1억 추가)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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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 TaxWise Editorial (2026-04-15). "가족 차용금 4.6% — 차액 1천만 미만 안전 구간 계산법". TaxWise. https://taxwise.guru/tax-news/family-loan-4-6-percent
